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그리고 임대차 3법

flowf 2022. 5.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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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란 무엇일까? 또하나 임대차 3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 "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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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큰 카테고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중의 하나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기간(2년)의 보장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대항력의 부여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주택 임차권의 승계 상속범에 대한 특례

보통은 이러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아래에 주택임대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집값의 상승
정부는 그걸 잡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임대차법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도 계약 갱신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9월 29일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기간이 자동 경과되어 묵시적으로 갱신시킨 경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 및 계약갱신청구로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그저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불리한지라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필히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입증해 두어야 한다.

대략은 이러한 내용들의 중요한 법으로 최근몇년간 가장 떠들썩한 뉴스거리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앞으로의 무슨 변화가 생길지 전국민 모두의 관심거리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중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내놓은바 있으며, 이제는 취임식까지 마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세제개선과 규제완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의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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